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외국의 법집행기관,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가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2. 제1호의 사유 외의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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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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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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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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