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8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외국의 법집행기관,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권자가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금품ㆍ향응수수ㆍ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2. 제1호의 사유 외의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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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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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