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9조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무국외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시찰ㆍ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출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기관 방문협조요청을 작성하여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에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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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외국 기관 방문 협조요청(해당 공관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국관,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명 기재]- 한글 양식 외국 기관 방문 협조요청(해당 공관명 기재) 출 장 명 | 방문 목적이 드러나도록 기재(시찰/자료수집/교류협력/연수 등) | 방문 목적이 드러나도록 기재(시찰/자료수집/교류협력/연수 등) | 방문 목적이 드러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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