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속기관의 관할 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인원, 목적, 국가, 기간, 항공운임 지급액 및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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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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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