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등록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관할 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관할 부서의 장은 매분기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실시현황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인원, 목적, 국가, 기간, 항공운임 지급액 및 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경찰청 국제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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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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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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