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6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허가권을 보유한 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허가권자"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또는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경찰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의 경우3. 제8조제1항 단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허가권자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허가권자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자로 하며, 위원은 감사ㆍ경무ㆍ국제협력부서 소속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간사는 관할 부서의 과ㆍ계장으로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및 직속상관, 소속 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직무대리규정」「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에 따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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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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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