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규칙 제3조 (허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한다.
②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 등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의 공무국외출장은 경찰청장이 허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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