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12조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정원 양성업무에 관하여 축산원장의 요청을 받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각 부서, 개량기관 및 축산법에 따라 지정된 축산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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