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5조 (교육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교육은 인증교육ㆍ재교육ㆍ연장교육으로 구분한다.
인증교육은 검정원 인증을 처음 받으려는 자 또는 검정원 인증서의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교육을 받으려는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기ㆍ실기 시험평가에서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재교육은 축산원 및 개량기관이 실시한 1차 현지 실태조사에서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2차 현지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사후관리대상으로 평가된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필기ㆍ실기 시험평가에서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연장교육은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대상자로 이론ㆍ실습 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며 필기ㆍ실기 시험평가는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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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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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