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교과목은 돼지 개량 원리 및 유전능력평가, 돼지 혈통등록 및 농장검정, 초음파 측정 이론 및 실습 등으로 한다.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재를 따로 편찬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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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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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