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교재집필,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 평가감독관, 강사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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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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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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