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3조 (강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①축산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종축개량협의회 돼지분과 위원2.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관ㆍ단체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돼지개량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3.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되려는 자는 붙임 제5호 서식의 이력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축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강사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재집필 및 이론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붙임 제6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와 함께 축산원장(인증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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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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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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