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6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객관식 4지선다형 25문제로 한 문제당 4점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50분으로 한다.
②실기시험은 초음파측정과 개체 확인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형으로 한다.
③실기시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의하여 실기시험 감독관이 평가해야 한다.1. 개체확인(이각번호)2. 초음파 측정(3개 부위)3. 측정순서(8항목)4. 측정부위 숙달(2항목)
④실기시험의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을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후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⑤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는 붙임 제7호 서식에 의거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붙임 제8호 서식의 돼지능력검정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⑥축산원장은 검정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의 소속기관, 개량기관에 붙임 제9호 서식의 인증자 명부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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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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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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