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6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필기시험의 경우 객관식 4지선다형 25문제로 한 문제당 4점으로 하고, 시험시간은 쉬는 시간 없이 50분으로 한다.
실기시험은 초음파측정과 개체 확인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형으로 한다.
실기시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의하여 실기시험 감독관이 평가해야 한다.1. 개체확인(이각번호)2. 초음파 측정(3개 부위)3. 측정순서(8항목)4. 측정부위 숙달(2항목)
실기시험의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을 실기시험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평가한 후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검정원 인증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는 붙임 제7호 서식에 의거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붙임 제8호 서식의 돼지능력검정원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축산원장은 검정원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자의 소속기관, 개량기관에 붙임 제9호 서식의 인증자 명부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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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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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