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인증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축산원장은 검정원 양성교육에 따른 신청자, 합격자 및 인증현황 관리를 전자문서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축산원장은 검정원 인증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량기관과 공동으로 붙임 제11호 서식의 현지 실태조사 점검표에 의해 현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교육을 위한 사후관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량기관에서는 사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재방문하여 붙임 제11호 서식의 현지 실태조사 점검표에 의해 현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최종결과는 붙임 제12호 서식에 의해 7일 이내에 축산원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축산원장은 제출받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재교육이 필요한 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 재교육 후 인증기준을 통과하여 검정원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통보받은 자에게 교부한 기존의 검정원 인증서는 재교육 통보를 접수한 시점부터 유효하지 아니한다.
축산원장은 제출받은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검정원 양성교육을 추가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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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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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