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서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인증교육, 재교육 대상자에게 교부된 검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붙임 제10호 서식에 의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연장교육 대상자에게 교부된 검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닌 재교부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론ㆍ실습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하여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인증서 교부를 1월 1일에서 6월 30일 내에 교부하는 경우 4년차 6월 30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7월 1일에서 12월 31일 내 교부하는 경우 4년차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교육신청 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정이 취소될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다음 인증교육 후 인증서 재교부 시까지 유효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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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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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