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8조 (인증서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교육, 재교육 대상자에게 교부된 검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4년으로 하며, 붙임 제10호 서식에 의거 유효기간을 산정한다.
②연장교육 대상자에게 교부된 검정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교부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아닌 재교부한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론ㆍ실습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하여 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인증서 교부를 1월 1일에서 6월 30일 내에 교부하는 경우 4년차 6월 30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7월 1일에서 12월 31일 내 교부하는 경우 4년차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④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교육신청 인원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일정이 취소될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을 다음 인증교육 후 인증서 재교부 시까지 유효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