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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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4-04-12 · 시행 2024-04-12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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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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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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