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2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축산원장’이라 한다.)은 돼지능력검정원(이하‘검정원’이라 한다.)의 자질 함양과 돼지검정자료의 표준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현장교육,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교육의 진행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③교육훈련계획은 가축개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개량기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21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축산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돼지능력검정원 인증관리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pig) (이하‘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 공지 및 개량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1. 변경사유, 변경일자, 장소 등 기타 교육훈련계획 변경 내용2. 검정원 교육 대상자에게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유예에 따른 기간 안내
⑤개량기관은 붙임 제1호 서식의 교육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붙임 제2호 서식의 교육 수요조사서 집계본을 축산원에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⑥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축산원 인증관리시스템에 붙임 제3호 서식의 검정원 교육 신청서를 교육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⑦축산원 업무담당자는 인증관리시스템의 교육신청 최종 명단을 붙임 제4호 서식에 의해 축산원장에게 보고하고, 축산원장은 교육 개시 7일 전까지 붙임 제4호 서식의 교육 대상자 명단을 인증관리시스템에 공지해야 한다.
⑧교육신청 확정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추가 교육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때는 해당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⑨축산원장은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장소를 선정하고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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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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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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