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2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2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축산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가축검정기준」 제2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3호)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돼지능력검정원 교육 및 인증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축산원장’이라 한다.)은 돼지능력검정원(이하‘검정원’이라 한다.)의 자질 함양과 돼지검정자료의 표준화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현장교육, 실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교육의 진행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교육훈련계획은 가축개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이하‘개량기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21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축산원장은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돼지능력검정원 인증관리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pig) (이하‘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 공지 및 개량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1. 변경사유, 변경일자, 장소 등 기타 교육훈련계획 변경 내용2. 검정원 교육 대상자에게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유예에 따른 기간 안내
개량기관은 붙임 제1호 서식의 교육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붙임 제2호 서식의 교육 수요조사서 집계본을 축산원에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축산원 인증관리시스템에 붙임 제3호 서식의 검정원 교육 신청서를 교육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축산원 업무담당자는 인증관리시스템의 교육신청 최종 명단을 붙임 제4호 서식에 의해 축산원장에게 보고하고, 축산원장은 교육 개시 7일 전까지 붙임 제4호 서식의 교육 대상자 명단을 인증관리시스템에 공지해야 한다.
교육신청 확정인원이 5명 이하일 때는 추가 교육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때는 해당 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축산원장은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장소를 선정하고 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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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2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돼지능력검정원 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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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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