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의 직무기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삭제2. 삭제
②해당 과장은 관공선 직원에게 전문 신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 및 기기 제조사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③관공선 직원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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