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8조 (정비 및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제5조제1호에 따른 정비 및 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수리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수리는 그렇지 않다.
선장은 자체 정비를 위하여 공구를 비치해야 한다.
해당 과장은 제출된 수리요청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운영지원과에 협조 요청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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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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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