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8조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이외에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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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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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