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6조 (당직근무자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근무 중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를 순찰하며 방화 및 방범,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관공선과 관공선사무소의 보안상태 최종 점검 및 무인경비장치를 작동 후 퇴청하고, 통신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해야 한다.
③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당직근무(선박관리책임대기자 포함) 중 1일 2회 이상 본청 당직실에 이상 여부를 보고 및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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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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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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