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9조 (순환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공선 근무 직원은 2년마다 각 관공선 간의 순차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적성ㆍ전문성 및 승선정원 을 고려하여 순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직급별 순환근무 기준
직급별 | 순환순서 선장, 기관사 | 해청1호→울산순찰호→울산등대호 기관장 | 울산등대호→울산순찰호→해청1호 항해사 | 울산등대호 A → 울산등대호 B → 울산순찰호→ 해청1호 ※ 비 고 1. 이전 순환근무 발령일로부터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인 신규, 전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후 같은 직급의 다른 인원으로만 순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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