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9조 (순환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공선 근무 직원은 2년마다 각 관공선 간의 순차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적성ㆍ전문성 및 승선정원 을 고려하여 순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공선 근무 직원은 2년마다 각 관공선 간의 순차적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근무적성ㆍ전문성 및 승선정원 을 고려하여 순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