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순찰선(울산순찰호, 해청1호)은 항만의 순찰을 통한 무역항질서 유지ㆍ단속, 해양오염 감시 및 그 밖의 안전사고를 발견한 경우의 긴급조치 및 보고
②항로표지선(울산등대호)은 항로표지 유지관리 목적의 해상 점검 및 정비를 위한 운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