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7조 (비상 상황발생시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화재발생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본청 당직실에 보고해야 한다.
②그 밖의 비상상황 발생시는 본청 당직실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초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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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협조요청제13조 · 교육제14조 · 실제 비상훈련제15조 · 당직근무편성 등제16조 · 당직근무자등의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비상 상황발생시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의 준용제19조 · 순환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