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5조 (당직근무편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과장은 선박직원을 당직근무자로 편성ㆍ운영(1일 1인 이상)하고, 필요시 해당 선박의 직원을 긴급소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만, 온산 관공선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선박관리책임대기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당직실은 관공선사무소로 한다. 다만,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필요시 지체 없이 온산 관공선사무소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
당직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직명령: 해양수산환경과 개항질서담당2. 선박관리책임대기명령: 해양수산환경과 해청1호 선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