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5조 (당직근무편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과장은 선박직원을 당직근무자로 편성ㆍ운영(1일 1인 이상)하고, 필요시 해당 선박의 직원을 긴급소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다만, 온산 관공선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선박관리책임대기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당직실은 관공선사무소로 한다. 다만, 선박관리책임대기자는 필요시 지체 없이 온산 관공선사무소로 복귀하여 근무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
③당직 또는 선박관리책임대기 명령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직명령: 해양수산환경과 개항질서담당2. 선박관리책임대기명령: 해양수산환경과 해청1호 선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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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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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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