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1조 (비치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공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운항일지2. 유류수급대장3. 장비대장4. 선박 안전관리매뉴얼5. 수리기록부 대장6. 그 밖의 해당 과장이 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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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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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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