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0조 (관공선의 정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관공선을 운항하지 않을 때에는 관공선부두(소형선부두)에 대기해야 하고 임의로 출동하지 못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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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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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