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7조 (유류 소요기준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연간 유류(油類) 소요 예상량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해야 한다.1. 마력ㆍ시간당 유류소요량 × 연간 운항계획시간 × 해당 선박의 마력2. 전년도 총 운항시간 및 유류 소요량
②선장은 유류 소요량 산정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해당 선박의 기관장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측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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