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 제7조 (유류 소요기준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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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장은 연간 유류(油類) 소요 예상량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해야 한다.1. 마력ㆍ시간당 유류소요량 × 연간 운항계획시간 × 해당 선박의 마력2. 전년도 총 운항시간 및 유류 소요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은 연간 유류(油類) 소요 예상량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해야 한다.1. 마력ㆍ시간당 유류소요량 × 연간 운항계획시간 × 해당 선박의 마력2. 전년도 총 운항시간 및 유류 소요량
②선장은 유류 소요량 산정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및 해당 선박의 기관장으로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측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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