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악대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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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악대원은 매년 1회 이상 선발하며,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대원은 매년 1회 이상 선발하며,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악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악대장이 선정한다.
③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악대원이 적극적으로 악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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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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