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악대원 선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를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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