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악대는 행사 연주 시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또는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에 따른 정복과 예장계급장, 약장 및 기동복 등을 착용하며, 행사 성격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어깨 견장을 착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앙소방악대 어깨 견장의 기본규격
[별표 2] | | | | 구분 | 구분 | 형상 | | 색상 및 재질 | 지도교수 용 | | | | 일반행사 용 | | | 1. 색상: 적색 2. 재질: 폴리에스테르 100% | 추모행사 용 | | | 1. 색상: 흰색 2. 재질: 폴리에스테르 10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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