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악대원의 자격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1. 본인이 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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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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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