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악대(이하 "악대"라 한다)의 운영과 악대 대원(이하 "악대원"이라 한다)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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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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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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