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도교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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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악대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대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지도교수는 악대 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지도교수가 정기연습 및 워크숍,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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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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