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화재예방국장이 총괄한다.
연주연습 및 행사지원 등 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악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악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연습ㆍ행사참여 등 필요시 출장 조치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