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악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소방청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2. 부위원장 : 악대장3. 위원 : 각 파트별 대표자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1. 악대원 선발 및 자격상실 여부 결정2. 유관기관 요청 행사의 참여 여부 결정3.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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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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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