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악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소방청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2. 부위원장 : 악대장3. 위원 : 각 파트별 대표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1. 악대원 선발 및 자격상실 여부 결정2. 유관기관 요청 행사의 참여 여부 결정3.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④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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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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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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