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악대는 소방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며,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은 별표 1과 같다.
②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③악대의 대장(이하 "악대장"이라 한다)은 악대원 중에서 악대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지휘자를 선정하되, 행사 성격에 따라 지도교수를 지휘자로 할 수 있다.
⑤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 |…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악대규모에 따른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
인 원 악 기 명 | 24인조 | 30인조 | 36인조 | 50인조 | 비고 피콜로 | | | 1 | 2 | 플롯 | 1 | 1 | 2 | 3 | 클라리넷 | 3 | 4 | 4 | 5 | 바순 | | | 1 | 2 | 앨토색소폰 | 2 | 3 | 3 | 4 | 테너색소폰 | 2 | 2 | 2 | 4 | 트럼펫 | 4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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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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