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연습 및 행사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악대 연습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연 2회 이상)으로 정기 합주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악대 지원행사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연습을 할 수 있다.
②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2. 유관기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주요행사3. 대국민 소방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4. 자선 및 사회봉사 목적의 행사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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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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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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