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보호지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과학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과학원 전역(원격지 포함)2. 제한구역가. 본원: 감시제어반실 및 변전실, 문서고, 정보통신실나. 원격지: 기전실(기계실, 변전실), 유류탱크, 가스보관실, 전산실, 그 밖의 관할 부서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통제구역: 통합비밀보관실, 정보통신실 내 통합시스템실, 종합상황실(개소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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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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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