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13조 (보호구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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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지역 및 원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정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지역 및 원장실 정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그 밖의 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정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며, 정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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