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8조 (신원조사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업무 담당자는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조사대장에 신원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인사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 원명부가 되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과학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과학원 전역(원격지 포함)2. 제한구역가. 본원: 감시제어반실 및 변전실, 문서고, 정보통신실나. 원격지: 기전실(기계실, 변전실), 유류탱크, 가스보관실, 전산실, 그 밖의 관할 부서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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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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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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