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7조 (신원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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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4. 임시직원(용역직원, 기간제근로자)(단,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보안장비 등의 취급자로서 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4. 임시직원(용역직원, 기간제근로자)(단,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보안장비 등의 취급자로서 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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