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7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임용 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직원을 포함한다)4. 임시직원(용역직원, 기간제근로자)(단, 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보안장비 등의 취급자로서 원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함)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