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5조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과학원의 보안담당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에 분임보안담당관 1명을 둔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및 감독2. 보안업무 지도 감사 및 보안교육3.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4.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관 일반보안업무의 지도ㆍ감독2. 그 밖의 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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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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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