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12조 (보호구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구역은 세칙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경비)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청사 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 외 장소(예, 본원의 경우 지하1층 로비)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img id="139803793"></img>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6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img id="139802061"></img>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img id="13980392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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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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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