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 (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기획운영과장 및 각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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