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3조 (보안업무 지휘체계 및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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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휘한다.
②기획운영과장 및 각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5. 16.,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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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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