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6조 (보안담당관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원장 입회하에 신ㆍ구 보안담당관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안업무 현황2. 연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및 실적3. 보안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보안활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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