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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