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10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전 출입가능 구역을 지정하여 제출하면 해당 구역 출입증을 발급한다.
③임시직원 또는 관리요원이 일으킨 보안사고는 직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책임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과학원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과학원 전역(원격지 포함)2. 제한구역가. 본원: 감시제어반실 및 변전실, 문서고, 정보통신실나. 원격지: 기전실(기계실, 변전실), 유류탱크, 가스보관실, 전산실, 그 밖의 관할 부서장이 제한구역으로 지정함이 필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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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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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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