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심사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칙 제4조에 따라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서장ㆍ보안담당관을 위원으로 하고, 서무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및 그 개정 등에 관한 사항3. 통제구역 신규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기타 과학원 내 보안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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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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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