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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