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세분류 13401(솜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5110(모피 및 가죽 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 중 산세척, 혼합ㆍ희석시설, 염색시설 및 이와 유사한 공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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