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배관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에 따라 염색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ㆍ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관설비 설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누출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2. 배관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재질, 강도 및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3. 배관의 비파괴시험은 금속배관에만 적용하며, 설계압력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의 용접 접합부 20%에 대하여 실시한다.4. 배관의 내압시험은 설계압력이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에 대하여 그 배관에 걸리는 최고사용압력(사용 상태에서 배관에 걸리는 최고 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설계압력의 1.2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실시한다.5. 비금속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열화에 의한 변형 등에 대비하여 교체이력, 주기적인 점검ㆍ유지보수 등에 대해 기록ㆍ관리하고, 외부 충격 등에 의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6. 시설 및 설비 중 밸브 등의 경우에는 취급자가 그 밸브 등을 적절히 조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7.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8. 배관의 말단부에는 캡, 마개, 블라인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마감처리를 해야 한다.9.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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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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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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